[사건수첩] 스파이 영화 같은 범죄…위장형 카메라로 시험문제 유출

[사건수첩] 스파이 영화 같은 범죄…위장형 카메라로 시험문제 유출

[사건수첩] 스파이 영화 같은 범죄…위장형 카메라로 시험문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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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사건수첩▶방송다시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소형 카메라로 국가 시험 문제를 촬영해서 유포국민은행전세금담보대출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보니, 이 남성, 안경 넥타이, 단추로 위장한 카메라를 착용한 채 시험장에 드나들었던 겁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가 실제 시험장에서 등장한 겁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려요. ◇ 이승기 : 예. 이 사건은 지난간이사업자대출
2021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교육 콘텐트 업체 대표였던 30대 A씨는 국가자격시험과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기출문제를 몰래 촬영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참고로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채용시험은 좀 다른 게,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 경새마을금고 합격자소서
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인 거죠. 시험 마치면 시험지까지 싹 걷어가고,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학원가에서도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통해 시험문제를 확인해서, 이를 문제로 복원하는 수준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이 시험문제들을 확보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서울신용
◆ 이도형 : 일종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 거네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그래서 A씨는 회사 동료와 동창들까지 동원해 본격적인 범행에 나섭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을 돌며 무려 43차례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촬영합니다. 대상은 전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같은 병합
국가자격시험 30회, 그리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공공기관 채용시험 13회, 총 43회에 걸쳐 시험문제를 촬영했고, 이를 '최신 기출문제'라는 이름으로 일반 수험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들이 시험지를 촬영한 수법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바로 위장 카메라를 사용한 건데요. ◇ 이승기 1000만원 대출이자
: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안경, 넥타이, 단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렌즈가 숨겨진 초소형 위장 카메라였습니다. 보통 시험장에서 가방이나 휴대전화까지 확인하지 안경이나 넥타이까진 검사하지 않습니다. 안경은 신체의 일부랑 똑같고, 넥타이는 그냥 옷이니까, 설마 그 안에 카메라가 들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노린 겁소비자금융권
니다. 일상적인 물품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보안검색을 피해간 거죠. ◆ 이도형 :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치밀한 수법이 어떻게 발각된 건가요? ◇ 이승기 : 2023년 2월쯤에 A씨 일당이 또다시 시험장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던 중, 감독관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당시 시험은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농림어업인
모니터를 보며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요. 일부 수험생들이 모니터 앞에서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 이도형 : 촬영 각도를 맞추려고 억지로 몸을 비틀었던 거군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시험지를 잘 찍히게 하려다 보니, 몸의 각도나 고개 각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이를 수상히 여긴 감독개인회생빛과소금상담센터
관이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몸을 검사했고, 결국 셔츠 단추 속과 넥타이 안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가 들통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꼬리가 밟히게 된 겁니다. ◆ 이도형 : 결국 현장에서 적발됐군요. 이렇게 시험지를 불법 촬영해서 유포할 경우,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되나요? ◇ 이승기 : 우선 국가기술자격법상 시험 운영을 방해1금융권
한 혐의로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시험문제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도형 : 그런데 변호사님, 시험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예. 수능이나 국가자격시험은 물론이고, 일선 초·중·고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 역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물론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베낀 수준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출제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구성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험문제가 교과서 일부를 인용해 구성되었더라도, 출제자의 정신적 노력과 창작성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학교에서 본 시험문제를 외부에 함부로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이승기 : 사칙연산이나 객관적 사실을 묻는 문제처럼 창작성이 없는 문제는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돼 문제 구성이 독창적인 경우는 저작권법상 보호됩니다. 실제로 과거 한 온라인 교육업체가 중·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해 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 이도형 :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건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죠? ◇ 이승기 : 예. A씨와 그 일당은 국가기술자격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함께 범행을 도운 회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집행유예, 그리고 촬영에 동원된 학교 동창들에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시험장에서의 불법 촬영은 있었지만, 그 방식은 좀 더 단순했죠. 이를테면 책상 서랍이나 옷 소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정도였는데요, 위장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수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입시학원 강사가 안경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카메라펜을 이용해 문제를 찍던 수험생이 붙잡혔고요. 그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건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시도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런 위장 카메라들, 구하기가 아주 쉽다고 하던데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예전에는 전자상가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 제품이 쏟아집니다. 결제만 하면 다음 날 택배로 집에 배송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는데요, 안경형 카메라는 기본이고, 넥타이형, 단추형, 손목시계형, 벨트형, 야구모자형 심지어 사원증형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 이도형 : 사원증형이라니요? 그건 또 뭔가요? ◇ 이승기 : 정말 일반 회사원들이 목에 거는 사원증처럼 생겼습니다. 그 안에 렌즈가 아주 작게 숨겨져 있어서 외관상으론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 이도형 :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안경형 카메라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좀 익숙하긴 한데, 그것도 디자인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초창기 안경형 카메라는 카메라, 저장장치, 배터리까지 모두 안경테에 넣다 보니, 테가 두껍고 답답한 인상이 많았습니다. 딱 봐도 안경이 뭔가 답답하고 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모 걸그룹의 팬사인회에서 한 남성팬이 안경형 카메라를 착용하고 나타났다가, 멤버 중 한 명이 눈치채고 이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경테가 눈에 띄게 두꺼웠던 스타일이라 눈에 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기술이 발전하면서, 겉보기엔 정말 일반적인 뿔테 안경처럼 보이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에 가보면 "기존 모델보다 안경테를 슬림하게 개선했다"며 위장성 향상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고 있고요. ◆ 이도형 : 이제는 육안으로는 카메라인지 아닌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 이승기 : 단추형, 벨트형, 모자형처럼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들은 육안 식별이 거의 어렵고, 그나마 금속탐지기를 써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금속탐지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벨트처럼 원래 금속이 포함된 물건은 금속탐지기로도 판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장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펜형, 담배 케이스형, 라이터형, 보조배터리형, 스마트폰 케이스형, 화재감지기형, 심지어 자동차 스마트키로 위장한 제품까지 있습니다. ◆ 이도형 : 결국 이런 위장형 카메라들, 지금도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이승기 : 국내 쇼핑몰뿐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 이도형 :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걸 굳이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승기 : 꼭 범죄 목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범용으로 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형이나 사원증형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악성 민원에 응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 이도형 :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 이승기 : 핵심은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느냐'가 기준입니다.  내가 참여한 회의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건 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거나, 몰래 제3자의 대화를 엿듣거나 기록하면 도청 또는 감청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이나 언론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잠입 취재를 진행하잖아요? 이것도 기자나 취재원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성폭력범죄, 몰카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때는  '내가 거기 있었느냐'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사건처럼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비밀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도형 : 말씀을 듣다 보니, 위장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범죄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총선 기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소를 포함해 약 40곳에 무단 침입, 몰래 위장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장비는 충전기 어댑터 모양의 카메라였는데요, 투표소 내부의 정수기 옆이나 구석에 설치한 후, 특정 통신사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처럼 위장했던 겁니다. ◆ 이도형 :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스파이 흉내를 낸 거네요. ◇ 이승기 :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촬영해 빈집털이를 저지른 일당도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수법은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 또는 강력범죄의 수단으로도 자주 활용되니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도형 : 보기에는 그저 센서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우리 집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건데, 정말 무섭네요. ◇ 이승기 : 네. 이건 다소 황당한 사례이긴 하지만, '사기 바둑 사건'에도 위장형 카메라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단추 모양의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은 '선수'가 내기 바둑을 두면서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으로 실시간 훈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선수라는 사람이 바둑 하수였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바둑 고수의 지시를 받으며 게임을 진행했는데, 단 11일 동안 총 90회의 바둑판을 벌여 1억 2천2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거의 따짜 수준인 겁니다. ◆ 이도형 : 여기저기 범죄에 다 등장을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결국 위장형 카메라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역시 성범죄일 걸로 보이거든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성범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시계나 핸드폰 충전기같이 생긴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거나, 구두나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지하철같이 붐비는 곳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케이스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 이도형 : 실제로 숙박업소나 공중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사건이 종종 나오거든요. ◇ 이승기 : 예. 오죽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숙박업소 입구에 '몰카 안전지대'라는 표시를 붙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몰카 범죄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의미고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빠르게 유포,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상상 그 이상이죠. ◆ 이도형 : 하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위장형 카메라를 눈으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위장형 카메라는 숨기기 쉬운 구조라, 실제 범행에 사용돼도 현장에서 즉시 발각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적발되더라도, 이미 수많은 피해 영상이 촬영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뉴스에서 종종 보시듯, 몰카범의 자택에서 외장하드 수백 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위장형 카메라가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구입해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장형 카메라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은 국회나 수사기관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이도형 : 변호사님, 사실 정치권에서도 초소형·위장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도 발의된 적 있었죠? ◇ 이승기 : 예. 특히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몰래카메라 단속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안이 쏟아지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 이도형 : 이유가 있을까요. ◇ 이승기 : 기본적으로 위장형이든 초소형이든 카메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총기나 마약처럼 그 자체로 금지된 물건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면서 지금의 위장형 카메라까지 나온 건데, 이걸 무작정 만들지도 팔지도 말라고 강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 이도형 : 결국 기기 자체가 아니라 이걸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네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기기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판매·소지 시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력정보를 관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해당 장비를 제조·수입·유통했고, 누가 구매해 서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해 두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범죄 전과자나 스토킹 전력자,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소지를 제한하는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해지니까, 궁극적으로는 관련 범죄를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 역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이도형 : 등록제나 이력관리 시스템이 그리 복잡한 제도 같아 보이진 않는데, 왜 통과가 안 되는 걸까요? ◇ 이승기 :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국내에 한정된 거지, 해외 직구까지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약이나 총기와 달리, 볼펜, 넥타이, 시계, 벨트 같은 일상용품에 숨겨진 카메라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제품이 합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만 금지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도형 : 법이 통과돼도, 어차피 해외에서 직구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물건을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유통시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선 등록 의무와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거나,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장형이든 아니든 카메라는 소지만으로 총기처럼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여기에 등록의무를 부여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깜쪽같이 생활용품처럼 보이는 위장형 카메라에 한정해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법적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 스파이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위장형 카메라, 알고 보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일반인이 위장형 카메라를 써야 할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 과연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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