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연금 DC·IRP '갈아타기' 허용 논의 속도전
[단독]퇴직연금 DC·IRP '갈아타기' 허용 논의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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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 간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안에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 계좌로 옮기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같은 유형에 한해 운용사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후 연금 적립금 약 2조 4000억원(3만 9000건)이 이동했다.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실물이전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은행권은 DC·IRP 간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와 맞물려 금융당국에 ETF(상장지수펀드) 실시간 거래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운용수익이 높은 증권사로 연금머니무브 가능성이 큰 예금금리높은곳
만큼 은행에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ETF를 주식이 아닌 펀드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은행 앱에서도 실시간 가격 조회와 매수·매도가 가능해진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첨예한 양측의 주장이 쉽게 해결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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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첫 TF 회의 개최…“충분한 준비 필요” 공감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난달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외환은행 신용대출
열고 DC·IRP 간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토록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수익률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후 첫 TF 회의였다.
유형별 해지 요건, 세액공제 한도 등이 달라 TF를 통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코픽스금리조회
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같은 퇴직연금이라고 해도 DC형은 특정 요건에서만 해지할 수 있고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원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며 “유형별로 가입·해지 요건, 세액공제 한도 등이 달라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사업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관리상 애로, 퇴사 후 14주택감정가
일 내 의무지급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유형 간 실물이전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방향성에 공감은 하지만 실무 준비에는 검토할 것이 많다”며 “당장 올해 안에 하기보단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 좋겠다는 업계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銀 “실시간 ETF 허용” vs아파트119
증권 “어불성설 반대”
DC·IRP 간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을 두고 은행과 증권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다. 은행권은 실물이전을 확대함과 동시에 은행 앱에서 실시간 ETF 거래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은행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담으려면 실시간 가격 정보 없이 매수·매도 주문만 할 수 있다. 생애첫주택자금대출서류
운용에 적극적인 연금 가입자는 실시간 ETF 거래를 할 증권사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은행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통해 ETF 실시간 거래(투자중개업)를 허용해달라고 건의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ETF 매수 주문을 해도 증권사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가격 정보를 알 수 없고 매수까지 시차도 생긴도와드립니다
다”며 “퇴직연금 운용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거래를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건의 중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만으로 ETF 거래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TF는 사실 펀드와 주식의 중간쯤 되는 성격이다. 지금도 은행 앱에서 실시간 거래를 구현할 수 있고 일부 은행창업컨설팅
은 준비도 해왔다”며 “당국이 ETF를 펀드의 일종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별도의 규정개정 없이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은행권 노력의 일환이다. 당행 역시 ETF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출시기념
증권업계에서는 실시간 ETF 거래 허용은 은행·증권 간 경계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금융·증권의 경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증권사에서 종신보험 상품을 팔 수 없듯이 은행이 실시간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은행들이 퇴직연금 운용사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은행이 증권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내왔다면 애초에 고객 이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나경 ([email protected])